리차드앤컴퍼니, 피에스엠씨 상대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취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피에스엠씨는 리차드앤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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