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보육대란 오나?…교육청 누리과정 반만편성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과 관련,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분만 편성했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함께 교육청 지원대상 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게 경기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교육청은 이에 따라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15만1000여명)분 5100억원만 내년 본예산에 잡았다.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지원을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유치원은 초ㆍ중ㆍ고교와 함께 교육청 소관이어서 편성했다"며 "어린이집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재정이 어려운 지방 교육청 현실에서 앞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경기교육청은 올해 예산편성 때도 유치원분만 잡았다. 하지만 보육대란을 우려해 1, 2차 추경 등을 통해 우여곡절끝에 어린이집 예산을 마련, 지원했다. 올해 경기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지원한 돈은 1조300억원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다. 경기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의 10%이상이 3~5세 누리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최악의 경기교육 재정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앞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을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교 등 교육기관에만 사용하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정했지만, 시ㆍ도교육감들은 상위법령과 상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2929억원이 늘어난 12조578억원을 편성했다. 경기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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