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사진=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3월의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절세 재테크가 화제가 되고 있다.4일 정부 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 정산' 방안을 발표하며 이날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연말정산 대상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절세 혹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한 각종 방법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체크카드와 현금 소비율을 높이는 법과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이다.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되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P 높은 5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역시 세금을 덜어주는 효자상품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실속 '세테크' 항목이라 할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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