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세(稅)테크 간판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세금환급 효과가 가장 크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700만원을 납부하면 92만4000원,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15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를 공제해준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졌다. 또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300만원 늘어났다. 연금저축+IRP는 '3325' 전략이 필수다. 매월 연금저축에 33만원, IRP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최적이다. 아직도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 연말까지 꼭 들어야 한다. 올해 말 일몰(폐지)돼 올해가 지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연소득이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소득세율 16.5%)가 올해 말까지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 39만6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20%를 차감한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장펀드는 일단 가입했다면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다. 최소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소 7년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에 상관없이 이자와 배당소득,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눈여겨봐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금의 40%(최대 96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월세 낸 돈 중 75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투자할 여유가 없다면 씀씀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활용하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공제율은 각각 15%, 30%씩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는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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