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을 최종시한으로 보고 있다. 더 늦어지면 올해 안에 FTA 발효가 불가능해 연말연초에 관세를 두 번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한중 FTA 비중동의안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돼야 한다"며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안에 발효되기 어렵기 때문에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중국측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와 지침·규정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각 지역별로 세관이 기업설명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비준부터 발효까지 45일 가량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이달 하순도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올해 한중 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세절감 효과 때문이다. 한중 FTA 발효시 곧바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5∼2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도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인하되고, 이듬해 1월 다시 한 번 인하된 뒤 남은 기간 해마다 같은 비율로 내려가는 방식이다.연내에 FTA가 발효되면 958개 품목의 관세가 낮아지고, 내년초에 다시 한 번 관세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는 향후 20년 동안 이어질 관세인하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말에 발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1년을 앞당기느냐 늦추느냐가 결정되는 셈이다.더욱이 최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부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를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수출은 435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5.8% 감소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정부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들로 한중 FTA의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추산한 결과, 수출 13억5000만달러(1조5363억원), 수입 13억4000만달러(1조5249억원)로 모두 27억달러(3조726억원) 규모에 달했다. 발효 시점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40억원 가량의 수출 증가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한중 FTA를 통해 관세자유화가 최종 달성됐을 때 관세 절감은 연간 54억4000만달러(6조1907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향후 20년간 농업과 수산업의 연간 생산감소액 77억원, 104억원의 804배, 595배에 이르는 규모다.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어렵게 타결됐지만, 국회 동의절차를 밟지 못해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8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다.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중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