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공동 대처키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부처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한·중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 양해각서에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이 서명했다.두 기관은 앞으로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협력 방안을 찾고, 소비자 관련법·규정·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2185억원으로, 미국(1조479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한·중 사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중국의 소비자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높여 앞으로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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