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지난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과 관련해, 해산 결정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유엔(UN)을 상대로 피력했다. 법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2~23일 스위스 제네바 윌슨궁 회의장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둘러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통합진보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해 이를 훼손했으므로 해산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근거 중 하나였던 국가보안법 제7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김 차관은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등장하는 경찰의 ‘차벽’이 시민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해 “차벽 설치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면서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서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김 차관은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온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비범죄화’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와 맞물려 제기되는 ‘대체복무 도입’주장에 대해 김 차관은 “대체복무 도입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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