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기자
생명보험혐회 조회화면 결과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장래 예상적립률도 추가로 조회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수익률을 가정해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 적립률과 다를 수 있어 참고만 하면 된다. 또 연금저축 상품은 원금 대비 수수료율과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을 경과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원금 대비 수수료율은 총 납입원금 대비 총 수수료의 비율이고,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은 각 기간 말 적립된 금액 대비 해당 연차 수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수료율이 낮다고 항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 상품을 비교할 때는 수수료율과 함께 해당 상품의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금융투자협회 조회화면 결과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매 기준시점의 적립금(납입원금에 이자 등 수익을 더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은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취구조'다. 단기에는 적립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수료도 낮지만 장기로 갈수록 적립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도 많아지게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선취구조'다. 가입초기에는 원금과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이 높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밖에 연금저축 상품의 경과기간별 유지율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가입자가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어 중요한 정보다. 예컨대 A상품의 10년 전에 가입한 신계약 건수가 100건, 10년 동안 해지된 계약 건수가 20건이라면 유지율은 80%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