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상욱)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이패스 이용 확대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 하지만 차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이나 화물 적재 때 전체 폭이 3.0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뒤 고속도로 진입 때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서고,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가격은 2만원대이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2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 3.0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3.7% 증가해 운행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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