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짓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명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에 따라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역사'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2011년 검정체제로 전환된 지 5년 만에 전환된 것이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가 밝힌 국정화 전환의 이유는 세 가지다.교육부는 우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이 국정화 전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을 시작으로 2008년 수정명령, 20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현재의 검정교과서 8종이 검정체제의 장점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도 국정화 전환의 이유로 언급됐다.교육부는 "현재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지 못해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다"며 "교과서가 여러 종으로 보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1개의 교과서만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교육부는 검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의 문제를 지적, 수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집필진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역사교과서 6종의 집필진 12명과 수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심에서 교육부가 승소한 후 지난 1일 집필진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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