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법원 집행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 소속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등 업무를 맡는다. 과거 '집달리(집달관)'로도 불렸던 이들은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역할을 담당하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다른 집에 들어가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폭언은 물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되려는 이들은 차고 넘친다. 월급을 받지는 않고,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인은 집행관이 될 수 없다.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법원·검찰 주사보(7급)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기는 4년이며, 정년은 만 61세로 법에 규정돼 있다. 현행법은 7급 이상 법조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4급 이상 고위직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원 집행관은 113명이다. 81명(71%)은 법원 출신이고, 나머지는 검찰 등 다른 경력자들이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으로 지난해 임명된 이들의 경력을 보면 법원의 등기소장, 형사과장, 민사과장, 파산과장, 총무과장과 검찰의 형사조사(수사)과장, 사건과장 등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모두 법원·검찰 서기관급 이상이었다. 법원·검찰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법원 집행관이 되고자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원 집행관은 고소득을 보장받는 자리가 아닌 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자리"라면서 "임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09133417999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