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활비 더 든다'…서울시 공무원 노조, 임금 18% 인상 요구

▲전국공무원 노조 서울시청 지부 노조원들이 6일 서울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시수당 신설·소모적 국정감사 반대·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주거·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 공무원에 최소 18%이상의 '대도시 근무수당'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는 6일 오전 9시 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서울시 9급 공무원의 임금(150만원)이 '서울형 생활임금'(월 149만 3000)과 비슷해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가 지난달 고시한 '서울형 생활임금'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을 타 지역보다 118%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기존 최저임금에 18%를 가산한 금액(월 149만 3305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이에 지부측은 시 공무원에게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감안해 최소 18% 이상의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공부문 대도시 근무자에 도시수당을 지급하는 일본·영국·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전국 대도시권 근무자에게는 봉급의 3%를, 일반 도시권은 봉급의 3%를 더 지급했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농촌지역 근무자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부 관계자는 "수백대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 임금 수준인데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보다 생활비가 더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이날 실시되는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보여주기, 호통치기'로 일관하는 소모적 국정감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쟁점사항으로 예상되는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화 사업을 찬성하지만 만리동·남대문 시장 일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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