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기도 내 기업들의 공공조달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3일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ㆍ김포2) 의원이 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 도 소속 산하기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 경제조직 및 영세 중소기업에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근로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해 공공조달 심사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특히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해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조달 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인권보호, 근로조건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에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1∼12월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