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국내서 '짝퉁전쟁' 선포

"제품모방 상표 도용 중단하라"중소 가구업체에 요구서 보내해당업체 강력 반발[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가 국내 한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한국 진출 이후 이케아의 첫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 가구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3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자체제작(DIY) 가구ㆍ생활용품 전문기업인 마켓비는 최근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부정경쟁행위 등 중지에 관한 요구서'를 받았다.인터 이케아 시스템스(Inter IKEA Systems)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법률사무소는 6장으로 된 요구서를 통해 마켓비가 이케아의 모방제품을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는 이케아의 상표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이에 대해 해당 가구업체는 한국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한 외국계 대기업의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마켓비 측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작은 중소업체인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라며 "우리 제품이 이케아 제품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분명 다르고, 조립 방식도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케아 측에서 제품 판매 중지는 물론 홈페이지 내 공식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마켓비 측은 "과거에도 이케아 측으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받아 당시 회사(이케아비) 문을 닫고 다시 창업했다"며 "이번 건도 작은 업체를 겁박해서 이익을 꾀하는 등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한 조치로만 보이는데 예전처럼 넋 놓고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이케아코리아 측은 "이케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마켓비는 이케아의 제품을 카피해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케아 제품인 줄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케아에 항의하는 일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케아의 정품이 아니라고 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알면서도 이케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비정품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해당업체에 요구서를 보낸 것"이며 "다만 이번 조치는 이케아코리아가 아닌 이케아 상표권을 소유한 인터 이케아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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