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준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을 통해 임대료 연체 등 부담이 없어지면 임차보증금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를 위해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보증금 보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2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시 전월세 시장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 보험회사들과 전월세 보증보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기간과 보증금·임대료 규제를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보험과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보험상품을 고려하고 있다. 최 과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라도 공공성 있는 주택을 제공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아지는데 사업자에게 임대료 보험을 제공하면 보증금이 낮아지고 준공공 임대주택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보증금 보험은 이미 관련 상품이 출시돼 있지만 보험료율이 높아 실제 이용 건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임차보증금의 0.23~0.43% 수준이다. 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라면 연간 46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가입건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5만5500여건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가입한 것이다. 보험료율이 더 낮은 상품 개발이 필요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적정 수익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현재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사실상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 과장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를 논의 중인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제화에 앞서) 지난해부터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쯤에는 업무 협약을 통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 제도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과장은 “표준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공공주택 정책을 펼 때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주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준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을 통해 임대료를 안정화해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논란이 큰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난 대책으로 거론되는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은 임대료 통제가 아니라 세계 대도시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며 “상한제는 보충적이고 최종적인 수단인데 지나치게 이념적인 논의로 흘러 다른 제도 논의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한제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가 부족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과 분쟁 조정 제도만으로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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