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의 연내 매각을 관철하기 위해 '위약벌'을 꺼내들었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연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물도록 한 것이다. 대신 계약금은 받지 않을 방침이다. 금호산업 매각을 연내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금호산업 주식매매계약서에 '위약벌 5%를 징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매수협상자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매각을 연내 마무리하지 않으면 매각가의 5%를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이 정한 매각가는 7228억원. 5%면 361억원이다. 위약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조정이 불가능하다. 박 회장이 매각을 연내 매듭짓도록 하는 압박 수단인 셈이다. 대신 계약금은 조항에 넣지 않았다. 통상 계약금은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데 박 회장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채권단은 판단한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위약벌은 금호산업 매수인이 공동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라며 “연내 매각을 위해 위약금보다 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산은은 채권단 협의를 통해 박 회장이 매입하려는 금호산업 50%+1주를 7228억원으로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박 회장이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냐다. 규정상 박 회장은 한달 내 결정해야 한다. 박 회장이 조기에 우선매수권 행사를 받아들이면 이달 내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수도 있다.다만 박 회장의 자금조달 과정에 대해 시장의 의문이 있는 만큼 산은은 이 과정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거래 종결 위험(클로징 리스크)을 줄이기 위해 미리 자금조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만약 박 회장이 한달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 작업은 중단되고, 채권단은 제3자 매각에 나설 수 있다. 자금조달 계획이 승인되더라도 SPA 체결 후 3개월 내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하면 역시 매각작업은 종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금호산업의 연내 매각을 위해 강수를 둔 것”이라며 “박 회장이 매각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보다 언제까지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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