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보다 정부 입법이 돈 10배 이상 수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5일 "'페이고'(Pay-go) 원칙 법제화가 의원 입법을 겨냥해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페이고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의원 입법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꼽고 있다"며 "이는 '의원 입법이 무책임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인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페이고는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채무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최근 발표하면서 "의원 입법에 대해 페이고를 법제화하는 등 방안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원 입법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 재정 3조원을 수반했다. 같은 기간 정부 입법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는 39조5000억원으로 의원 입법의 10배를 훌쩍 넘었다. 대부분 정부 입법을 통해 재정 지출이 이뤄지는데, 의원 입법을 마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인양 몰고 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신 의원은 "페이고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추진 과정에서 의원 입법권 저해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의회가 지닌 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므로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라 페이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의원 입법 뿐 아니라 정부 입법에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이미 페이고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페이고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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