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증권노동자 범죄자 취급한 금감원 규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내놓으며 모든 증권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이유에서다.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에 나타난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에서 벌어진 초단타 자기매매를 이유로 모든 증권노동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이번 자기매매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과도한 금융감독 관행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증권산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성과주의의 폐해에 짓눌려 있고, 각종 실적에 따른 압박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다"며 "손익분기점(BEP) 달성이 영업목표인 현 성과보상시스템 내에서 과도한 자기매매가 발생하 있고, 결국 손실로 이어져 증권노동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과도한 자기매매라는 결과에 따른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지, ‘증권산업에 만연한 과도한 성과주의와 약정 강요’라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자기매매 통제 강화가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매매 양산 등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노조 측은 또 "외국의 경우 ‘일임계약을 통한 랩’ 방식의 운영이 주가 되는 반면 브로커리지 비중이 훨씬 높은 한국에서 회전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리테일영업이 사실상 전무한 국내 거주 외국계 IB들과 국내 증권사의 자기매매 통계 비교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자기매매를 고객 관리 소홀과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단정 짓는 것 역시 과도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다수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조치로 임직원 회전율 제한을 월 800~1000% 사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얹혀 진다면 이는 명백히 이중 규제"라며 "자기매매에 따른 성과산정을 제외하라는 것은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임금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금융자본과 결탁한 해괴한 감독방안"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감독사각지대를 넓혀 금융시장을 아수라판으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다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측은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의 근본 원인은 회사 측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낳은 BEP 달성을 위한 약정강요에 있다"며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이라는 일시적으로 손쉬운 미봉책보다 본·지점간 임금구조와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한 임금테이블에 따른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기매매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자기매매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회사가 직원들에게 과잉된 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와 금융회사, 직원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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