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상조업체들이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적발된 곳은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다.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환급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계약은 총 3만5605건, 금액은 65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계약 해지가 이뤄진 지 한참 뒤에야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특히 동아상조는 지급기한을 최장 736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강라이프 등 6개 업체는 미지급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90% 넘게 고객에게 돌려줬다.하지만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는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다.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이미 관련 법 위반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삼성복지상조를 뺀 나머지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공정위는 회원현황, 선수금 내역, 예치비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업체에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약환급금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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