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서울고법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혐의 자체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세 번째”라며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이 탄력 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부터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용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혁신 등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서울교육청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권인사에 대해 지나치게 검찰 권력을 남용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고 각성하길 바란다”며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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