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준용 기자]남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다는 근원적 욕망과 연예 가십성 정보의 범람 속에 연예인 명예훼손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법원은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ㆍ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임씨가 전처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고 인터넷에 올렸다. 앞서 검찰은 배우 이시영(33)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IT전문지 기자 신모(34)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신씨는 이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다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들의 이야기는 찌라시 형태로 소셜네트워크 상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일본어(ちらし)에서 따온 찌라시라는 용어는 사설 정보 문건을 뜻한다. 서울 여의도 등 정보 담당자들이 정ㆍ재계 외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습득보다는 연예계 뒷이야기 등 가십성 정보가 주로 유통되고 있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닌 음란성 내용들도 '받은 글'이란 제목으로 그럴듯하게 가공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포되기도 한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훔쳐보고 싶은 관음증은 원초적인 욕망이지만 관음증을 실현시키는 기술적인 조건이나 유포 배급하는 환경 자체가 마련되다보니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찌라시상의 명예훼손과 같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근 폭증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범은 2004년 1257건에서 지난해 8131건으로 10년 간 6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 중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0% 내외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적발된 사범 중 약 90%를 약식기소했다.권정혜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SNS에서는 손쉽게 윤리의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 관념이 왜곡된 경우가 많다 보니 성적인 찌라시가 관음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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