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국내 투자조합에 출자한 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털협회에 소속된 외국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야 벤처로 인정받았다.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중진공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기준을 완화시켜 벤처 인증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