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직장인이 가입해야 할 세테크 연금 형제

NH농협은행 개인고객부 이태경 차장

연금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 ‘장수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다.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상품 가입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봉급생활자들이 ‘연금=지금 돈을 저축하고 노후에 나눠받는 상품’으로 치부하는 것만은 말리고 싶다.급하지 않은 것, 나중에 해도 되고 안 되면 말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매력이 숨어 있어서다. 지금은 세테크와 노후보장의 큰 혜택을 주는 연금의 매력에 관심을 둘 때다. 먼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기 위해 젊었을 때 적립하는 노후 대비 상품으로, 한해 적립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지방세 1.5% 포함),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따라서 1년 동안 연금저축에 400만원(한달 33만3333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66만원, 5500만원 초과는 52만8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대신 만 55살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의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 예·적금 금리가 1%대인 초저금리 시대에 확정적으로 13.2%(16.5%)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성향으로 원금 보존을 바탕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 수준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하다.상대적으로 공격적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펀드로 운용되는 만큼 원금손실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보험과 펀드에 적절히 나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금액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400만원의 공제혜택을 본 사람은 올해 IRP를 통해 추가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퇴직연금 IRP 납입 금액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다. 연간 300만원(한달 25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율 13.2%를 적용받아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다.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3.2%보다 높은 16.5%를 적용 받아 49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IRP 계좌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방문하여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꿀 Tip]IRP계좌는 복수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사별로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 각종 이벤트를 많이 시행한다. 상품권과 사은품 지급 이벤트를 활용해 여러 금융회사의 IRP 계좌를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NH농협은행 개인고객부 이태경 차장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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