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의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포함) 대다수가 사업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정상 운영중인 401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 총회 회의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 분양공고 등 자료를 제대로 공개했는지 확인한 결과 충실도가 85%로 비교적 높게 평가됐다고 6일 밝혔다.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 자금운용계획, 조합원 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자료 중 누락하거나 부실하지 않게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합 중에서는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북가좌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공개자료의 충실도가 높았다.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2012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강남구 A조합은 추진위원회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등 총 2건을 공개하는데 그쳤고, 2014년 관리처분인가돼 현재 착공 단계에 있는 영등포구의 B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2014년 4월 이후 한건도 공개하지 않아 많은 편차를 보였다.시는 이번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평가'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오는 12월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또 이번엔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순위 조합만 공개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2회 지속적으로 모든 조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조합 운영이 깨끗하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며 "조합 및 추진위가 바른 운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 공개를 하면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사업 추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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