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의 연금시대]국민연금으로 대출받기

의료비·전월세자금 용도..최고 750만원까지 가능이자율 연 1.98%..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노후에 의료비나 전월세 자금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다.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1-3급 장애연금)가 해당된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됐거나 이미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국외거주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급자나 배우자의 의료비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 수급자나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전·월세자금 ▲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나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은 제외된다. 최고 750만원까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1인당 대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 금액은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매월 받는 연금이 35만원인 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3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이 수급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840만원이다. 최고 75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300만원을 전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금리는 연 1.98%다.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된다.만약 최대한도인 750만원을 5년 분할상환으로 빌렸을 경우 원금 12만5000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갚아 나가면 된다. 이자는 1회차 1만2200원에서 2회차 1만2000원, 3회차 1만1790원, 4회차 1만2590원 등으로 원금이 깎이는 만큼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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