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부동산 중계사무소부터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개발社까지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 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부동산 중계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부동산 중계사무소에서 집을 계약한 다음날, 갑자기 이사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부동산업체에서 알았다고 하더라구요."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전국 8만여개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한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부동산 법인, 공인중계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개발·보급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우선 행자부는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 오는 7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자율점검표와 가이드라인을 배부한 상태다.아울러 행자부는 자율점검이 끝나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점검과 현장 확인을 집중 실시한다.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동산 법인들이다. 또 행자부는 현장점검이 곤란한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소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시스템을 보급·개발하는 IT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중점점검내용으로는 개인정보 공유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 경과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 여부 등이다.행자부는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마련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정재근 차관은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부동산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비정상적인 국민의 재산정보 관리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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