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지방재정위기의 핵심인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해 사업 실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는 정부의 해산요구가 가능해지며, 지방공기업 신설·사업추진시에는 독립된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부실 공기업에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이에 정부는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돼 있어 앞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사업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무리한 사업을 벌여 큰 손해를 낳고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총사업비(광역200억, 기초100억)를 투자하는 사업은 담당자 실명(지자체, 공기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신설 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도 강화된다.정부는 지방공기업 신설·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현재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 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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