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벽 50%이상 통유리 건물 못 짓는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건축물은 건물 외벽의 50% 이상을 유리면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된다.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도입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고시·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벽면율 기준이 신설됐다. 벽면율이란 건축물의 외벽중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체(콘크리트·석재 등)의 면적 비율을 말한다. 유리면적이 높을수록 덥고, 추워 에너지소비량이 커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축 건축물은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또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또는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12%,70%였던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율과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을 각각 12%와 80%로 높였다. 이밖에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과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시는 이같은 영양평가기준 강화로 시내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건축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필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종전에 권장사항이었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을 의무화 하고 벽면률 기준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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