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의연금시대]서울에서도 미국연금 받는다

나라별 '사회보장협정' 맺어 연금제도 다른점 상호조정사회보험료 이중으로 내는 문제 해결..가입기간 합산[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미국연금 수급자인 박 모씨(1949년생)는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연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미국연금 가입기간이 미국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해 미국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박 씨는 귀국 후에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고,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안내문'을 보고 공단에 문의했다. 문의 결과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미국연금을 신청해 매달 250달러(한화 28만원)를 미국 사회보장청(SSA)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국내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에서 취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도 나라별로 맺어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있다.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국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근로국의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된다.또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으면 한 번만 인정된다.아울러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해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28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발표 중이다.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캐나다, 미국, 독일 등 19개국과 맺었고 보험료 면제협정은 영국, 일본, 중국 등 9개국과 체결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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