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에 따라 수백억원 규모 소송전에 다시 휘말렸다. 24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23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 마카다미아 넛을 서비스했던 일등석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상금을 극대화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의성, 무분별함을 고려해 피해자의 손해 원금과 이자 뿐만 아니라, 형벌적 보상액을 추가적으로 배상케 한 제도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의 재판이 미국에서 이뤄진다면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보상금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면 각각 수백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박 사무장은 김 승무원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만 소송을 걸었다. 이 역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4일 조 전 부사장은 김 승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조 전 부사장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며 관련 수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모든 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 승무원이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김 승무원과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된다는 점도 피력했다.이같은 조 전 부사장의 주장에 대해 박 사무장은 법률적 자문을 얻어 조 전 부사장 개인에게만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 병가를 신청했으며 이후 병가를 연장해 내년 1월까지 출근하지 않는다. 관련해 대한항공은 100% 휴업급여와 60시간의 비행을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2083917015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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