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화학, 신임 대표 직무집행정지 소송 피소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삼영화학공업은 김부규 상근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석준 신임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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