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연중 '불법간판' 철거에 나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재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시가지 및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을 연중 무료 철거한다. 광명시는 그동안 일부 업소들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면서 간판을 방치해 강풍에 의한 추락 등 위험이 있다고 보고 불법간판을 연중 무료 철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간판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업소는 광명시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하지만 무료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등이 불법간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강제철거 후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지만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안전 차원에서 무료철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업주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며 "이번 무료철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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