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매각에서 과점주주 매각으로 급선회, 산업자본 주주참여 여부 쟁점 전망
산업자본, 최대 10% 매입 가능한 현행법 십분 살려 우리은행 매각 성사 의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우리은행 민영화 방향이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급선회하면서 산업자본들의 주주참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최대 10%(의결권 4%)까지 은행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산업자본을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성공을 위한 구원투수로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개월간의 사전 투자 수요를 파악한 결과 경영권 지분을 통으로 살만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방증한다. 사실상 지분 일괄 매각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시인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각 주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도 산업자본의 진입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장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산업자본도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에 동참하는 셈"이라며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도 참여가 가능하고, 신규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대다수 임직원의 바람대로 과점매각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과점주주 방식이 매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단일 대주주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면 우리금융의 색깔이 옅어질 수 있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더 선호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이날 오전 임원 회의에서 "과점주주 매각 방안이 추가된 만큼 우리가 그동안 민영화를 위해 공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며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KB, 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특별한 대주주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은행의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경영권 지분을 일괄 매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여러 명의 주요 주주들에게 지분을 나눠 파는 방식을 통해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그러나 매각 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자위가 이날 구체적인 매각 일정을 내놓지 않아 매각 문턱에서 번번이 실패한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또 다시 초조하게 매각 일정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과점주주 방식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며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매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불안해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이 지연되면서 작년 1만2000~1만3000원대였던 주가가 8000~9000원대로 폭락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며 "초저금리 기조로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매각이 계속 늦춰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민영화는 2010년부터 네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2010년 첫 시도에서는 무려 23곳의 인수 후보가 등장했으나 대부분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유력한 후보였던 '우리금융 컨소시엄'은 불참을 선언했다. 2011년과 2012년 진행한 일괄 매각 방식에서는 산은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후보로 거론됐지만 '관치 금융 논란'으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3단계에 걸쳐 계열사들을 분리 매각한 후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을 따로 매각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네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소수 지분은 일부 매각했지만, 경영권 지분 경쟁입찰에서 중국의 안방보험 한 곳만 응찰해 유효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상용 공자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정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연기하겠다는 뜻은 없다"며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매각 수요 및 일정을 검토하는 회의를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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