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차례 출석 거부 박지만 EG회장 강제구인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에게 구인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은 14일 박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법원의 네 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강제 구인이 실시됐다. 앞서 박 회장은 연이어 재판부에 불출석하다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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