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도 근로자'…대법원 첫번째 판결

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 근로제공했다면 근로자…퇴직금 등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어학원 외국인 강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강사의 근로자성을 명시적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한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외국인 강사 A씨 등 22명과 내국인 강사 2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지만, 법원은 외국인 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학원 측이 정한 과목과 시간표를 기준으로 강의를 했고,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해 강의내용과 태도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가 강사들에게 통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원 측이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외국인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외국인강사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또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사의 국적이 외국인이건 내국인건 근로자성 인정에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모든 외국인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별적으로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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