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지간 용적률 결합허용…낡은 건축물 재건축 유도

결합건축 개념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3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대지간 용적률을 거래 허용을 추진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서로 떨어진 구역간의 용적률 조정만 허용됐었다. 이를 인접한 대지간의 용적률 조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9일 국토교통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총면적은 4억㎡, 전체 건축물의 39%인 약 248만동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구정체 및 가격상승 기대감이 떨어져 향후 대규모 신축ㆍ분양 위주의 건축투자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개별 노후 건축물 단위의 리뉴얼(재건축ㆍ리모델링)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우선 국토부는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지금까지는 도로·교통상황,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해 리뉴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조정은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한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A대지의 용적률 50%를 B대지에 줘서 용적률을 각각 350%, 450%로 조정하는 식이다. 다만 기반시설 부족문제와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주고받는 용적률이 법정 기준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ㆍ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적률 조정은 두 대지간의 거리가 100m 이내이며 건축물이 동시에 리뉴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용적률 거래는 단 1회로 제한된다. 인접한 AㆍBㆍC 대지의 경우 A와 B가 용적율을 이미 결합한 경우 C는 AㆍB와는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건축물 경과년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합건축제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되는 셈이다.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상 소유자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해야한다. 용적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 국토부는 개인 재산권에 해당되는 만큼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남게 된다. 앞으로 땅을 살 때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적률 조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국토부는 노후건축물의 총연면적 4억㎡ 중 1%인 400만㎡가 전체 용적률 20% 이내의 조정에 따른 리뉴얼 있을 경우 연간 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두 필지 간의 계약에 의해서 용적률을 주고받고 이를 보상하면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며 "서울 잠실 신천동의 대상으로 시물레이션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8.5%, 50% 결합 시 21.2%의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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