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온라인 정보공시는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면된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이에 따라 그 동안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 2명에 대한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여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 정보공시는 강화한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파악하기 쉬워져 수요자가 개발업자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하면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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