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 의무청산 시행 이후 지난주까지 누적 청산금액이 404조원이라고 29일 밝혔다. 누적 청산건수는 1만4674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은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합의했다. 거래소는 합의 이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장외파생상품 청산업 인가를 얻었다. 3개월간의 자율청산 기간 뒤 작년 6월 30일부터 국내·외 금융기관 간 체결된 원화 IRS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하도록 의무화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자율청산 기간 1500억원 규모이던 일평균 청산금액은 의무청산 시행 후 1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상대방별 청산금액 비중은 은행과 증권사간 44%, 은행간 40%, 증권사간 16%로 집계됐다. 현재 은행 32개사, 증권사 23개사 등 총 55곳이 청산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산참여 기관별 청산비중은 국내기관 78%, 외은지점(19개사) 22% 정도다. 거래소는 CCP 청산의 시장 안착을 위한 연착륙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의무청산 시행 이후 국내 증권사의 원화IRS 거래 비중이 커졌지만, 외국계은행의 소극적 참여로 CCP 청산 규모다 당초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익준 거래소 장외청산결제운영팀장은 “저금리 기조 아래 금리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이 늘면서 연계거래 수요가 커졌고, 거래소의 청산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이행 보증으로 브로커 시장을 통해 은행을 상대로 한 직거래가 늘면서 국내 증권사 거래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유럽 금융당국 등의 CCP 인정이슈가 해소되면 외국계 은행 참여도 늘면서 원화IRS 시장이 CCP 도입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낙관했다. 정부와 거래소는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CCP인정신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CP 등록유예 등 유럽·미국의 제3국 CCP 인정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들 지역은 자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CCP에서만 청산토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달 장내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제3국 CCP 인정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외의 경우 CCP청산 도입 이전에 제도 정비를 마쳤다. 거래소는 장외거래 청산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IRS의 청산대상 만기를 20년까지 늘려 업계 청산수요를 반영하고 의무청산회피를 목적으로 한 적격 원화IRS명세 이탈거래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역외선물환(NDF) 거래의 신규 청산을 추진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