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7월부터 실직을 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예컨대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달에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현행 법령은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2인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 21만명 정도가 수혜을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은 오는 7월 29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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