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코앞…정국 폭풍전야

결과 따라 여야청 지도부 운명 엇갈려..정의화 의장 '이의서 보고 재의 결정하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폭풍전야다. 이르면 2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 박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격랑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청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당청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국회법 처리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정치권이 판단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여야 역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난하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기류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재의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운명은 크게 엇갈릴 수도, 아니면 오월동주가 될 수 있다.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유승민 원내대표다. 협상을 진두지휘한 만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봇물처럼 터질 게 뻔하다. 현재도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퇴진 요구는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재의결이 시도된 후 부결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원내대표 퇴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게 뻔하다. 특히 친박-비박계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박계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당청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진 후 탈당 카드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정국장악력이 떨어지고 새누리당의 경우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부결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여당이 재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내 한 친박계 의원은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참석,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당내 분위기를 보면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국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을 폐기할 경우에는 유 원내대표 뿐 아니라 정 의장,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후폭풍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이끈 유-이 원내대표의 동반 퇴진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 수정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 의장은 법안을 뭉갰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24일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를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재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여당 내에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를 옹호할 공산이 크다. 당내화합을 위해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초재선 의원 설득에 나선데 이어 이군현 사무총장도 24일 기자와 만나 "협상은 파트너가 있는 만큼 무조건 유 원내대표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사퇴론 차단에 나섰다.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유 원내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등 여야 관계가 경색될 수 있지만 당내 반발보다는 힘이 약할 것"이라며 "어차피 하한정국(여름 국회 휴식기)이라 자연스레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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