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던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진행 과정과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그룹의 참여 제한으로 당분간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과 IT기업, 증권사 등이 진출할 경우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성격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허용하는 한편,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1단계로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를 시범 인가한 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유 연구원은 "지난 2001년,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영향은 향후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시범 운영될 일부 인터넷 은행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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