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노동개혁 추진방향]하청기업에 기금 출연시 7% 세액공제…최대 1억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하청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7%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나선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 한도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된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1차 방안은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먼저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하고, 원청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하청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회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매칭형태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0억원 상당이다. 해당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기간제, 하도급, 특수형태 등 고용형태별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확대방안도 구체화한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배경이 됐던 취업규칙 기준 명확화 등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6개 업종에 우선적으로 모델을 개발, 적용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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