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허위 마케팅한 SK텔링크, 피해자 86%는 고령층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여서 가입자를 모집한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에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전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방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링크는 유통점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모회사인 SK텔레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민원건수는 1224건에 달했다. 또 SK텔링크는 약정에 의한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부금 무료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민원 건수만 2186건으로 드러났다.이같은 행위는 대리점이나 텔레마케팅(TM) 업체에서 발생했으나 방통위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SK텔링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SK텔링크가 이용 계약서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사항도 3430건 적발했으나 과징금 부과 사항에서는 제외했다.이날 방통위 안건이 보류된 것은 SK텔링크의 '공짜 단말기' 허위 마케팅에 속아 가입한 소비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였다 하더라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요금할인을 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다른 문제"라며 "소비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출고가 53만원짜리 단말기에 공시 지원금 12만8000원을 제하면 할부 원금이 약 40만원 남는데 이를 36개월 할부로 하면 매달 1만1000원씩 청구된다. 그런데 SK텔링크의 2년 약정 할인은 월 8000원으로 단말기 할부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할인 금액을 다 합치면 19만2000원으로 할부원금과는 2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이에 최 위원장은 "이는 가격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중요한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민원이 제기된 2186건에 대해 SK텔링크가 어떻게 피해를 구제했는지를 보고 이에 맞춰 적절한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기주 상임위원도 "의견을 보류하고 좀더 확인하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이날 의결은 최종 보류했다.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날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이 회사가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자회사인데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노년층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중 50대가 26%, 60대 이상이 60%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시장 1위사업자의 자회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위반 행위의 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SK텔링크 측은 "단말기의 구매 부담이 없다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무료라는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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