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메르스 의심이나 확진으로 입원할 때 환자무담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도 메르스로 확진되거나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하지만 메르스는 격리실이나 일반입원실을 1인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규정을 개선해 격리실과 신고되지 않은 일반병실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치료제로 허가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못받는 인터페론 등 항이바러스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메르스 치료로 인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에 대해선 전염병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추후 의료기관과 정산하여 지원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소급적용된다"면서 "의료기관은 환자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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