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박찬진 외 347명의 투자자들이 청구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관련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추후 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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