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우이천 이동목민관
접수한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이 수반되거나 부서 간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것은 해당부서로 통보, 부서 간 융합행정과 의견교환을 통해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올해는 지난 3월 우이천 산책로에서 운영한 ‘이동 목민관’에서 주민들로부터 자전거 사고예방, 애완견 목줄 착용, 음주, 소음 및 쓰레기방치 등 하천 환경 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37건 의견을 접수해 해당부서 처리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졌고 처리결과는 주민에게 통보했다.구는 앞으로 주민이용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운영 장소로 선정, 보다 많은 의견을 듣고 신속히 해결하는 현장 중시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