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너터링 결과 통장매매 446건 적발…작업대출 188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123건 등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가 가장 많은 분야는 통장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 결과 통장매매 446건, 작업대출 188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123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68건 순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게시한 후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70만~100만원에 매입, 대포통장 용도로 사용했다.금감원은 "이들은 통장사용료를 월 300만~400만원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고,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업자들은 범죄조직에 해당 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했다. 범죄조직은 이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피싱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 업자들은 주로 '게임디비', '대출디비', '통신사디비'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은 '대출작업 가능'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 대출희망자의 소득·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다. 아울러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은 '소액결제 후 현금으로' 등의 문구로 대출희망자를 유도해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잔액을 대여해 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은 일반적인 대부광고와 외관상으로는 동일하지만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예금통장 양도자, 작업대출자는 모두 금융거래 제약, 형사처벌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등 총 888건을 적발, 그 결과에 대해 우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고,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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