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화는 긁어 부스럼 만들기'

28일 헌재 판결로 가능성 커져...학부모-교사-보수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 우려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유제훈 원다라 정현진 기자] 16년만에 전국교직원노조가 다시 불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사ㆍ학부모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교원노조를 불법화 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들기'라며 교육 현장에서 소모적 갈등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8대 1로 합헌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합법화 16년 만에 다시 불법화될 위기를 맞게 됐다. 전교조는 1989년 설립된 후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됐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현직 교사ㆍ학부모단체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천의 현직 교사 구모(52ㆍ여)씨는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가진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법외노조화의 길이 열릴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며 "각 학교 단위에서 발생하는 비리ㆍ부정 등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학교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모집한 기간제 교사 문제를 두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직교사 9명으로 법외노조화 한다는 것은 역사를 역주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을 두고 있는 유모(41)씨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교에 강요되는 정부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전교조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전교조의 입지가 위촉되면 교육현장이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는 곧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보수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현장의 악영향을 우려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각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현장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금중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교조 역시 초심을 잃은 측면도 있고, 정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집의 구심점을 갖게 될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긍정적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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