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국회법 개정안 위헌 지적 과도한 걱정'

-유승민 "조항 남용될 우려 없다" 위헌 논란 과도한 걱정-청와대 앞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표명[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처리된 시행령 시정 요구 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우려를 나타내며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운을 떼며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있었다. 그럴 경우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정 요구에 따라서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못 따르면 국회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충돌에 대해 위법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되어있다"며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고, 그 조항이 남용되어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그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그거 때문에 남용이 돼 정부가 일을 못 하고 (그런 것은) 과한 걱정이다. 그런 일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합의로 요구를 하면 처리를 한다는 게, 그대로 따라도 되고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며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기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건 너무 과하게 보시고 있는 것이다"며 "찬찬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와대와 저 사이에 있던 대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화가 있기는 했다"며 "(해석과 설명을) 여러경로 통해서 전달하면 된다. 오늘도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처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시정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소관 행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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