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가 내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이후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단기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히 개별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 취약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투자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시행 이후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1~2개월 사이에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잔고 비중이 높고 주가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에 유의하면서 중장기적 수혜가 커질 증권주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 지난 18일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후 일평균 거래량은 증가한반면 변동성은 줄어 이번 확대조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단기적 변동성 스트레스는 커질 수 있다. 이전과 달리 확대폭이 크고 주식시장 내 신용거래와 대차거래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올해 31.8%나 상승하며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힘은 시장기대와 유동성이다. 특히 신용거래가 유동성확대의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는 각각 3조5000억원, 3조9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엇비슷한 수준이나 코스피는 유통시가총액대비 0.46%, 코스닥은 3.54%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코스닥의 신용잔고는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올해 코스닥 신용잔고는 1조4000억원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상승과 신용잔고 증가가 함께 선순환 구도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가격제한폭 확대는 신용거래 증가를 둔화시켜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약화시킬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가격 하락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증거금률을 높일 것이며 이러한 증거금율 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 이전부터 신용잔고 관련 경계감이 코스닥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 신용거래 만기가 보통 90일임을 감안하면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행이후 8월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상적 수급이 아닌 레버리지를 이용한 수급에 노출된 종목의 위험에 대비해야한다. 신용잔고 비중이 높고 고점대비 주가하락폭이 커지는 소형주에 대해서는 8월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 가격제한폭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시장안정화 장치의 정비와 함께 적용되는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되고 불공정 거래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가 상하한가 근처에 가면 바로 상하한가로 직행하는 자석효과, 주가과잉반응 등의 부작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가격제한폭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달된 국가들은 가격제한폭 규제가 존재하는 국가보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증권업종에 수혜가 커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1분기 7조6000억원, 2분기 10조2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대금이 보다 증가하면 추가로 일평균거래대금도 늘어날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을 지난 1998년 ±12%에서 ±15%로 확대한 이후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코스피의 경우 1억주에서 2억3000만주로, 코스닥은 3억6000만주에서 5억7000만주로 늘어났다. 신용거래에 대한 리스크 우려도 있지만 증권사들도 신용거래 리스크에 따라 규제를 확대하기보다는 고객 유인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신용거래 자체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중 일부 신용거래가 많은 종목들에 경우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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